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녀는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의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부모님이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 후 향후 해당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
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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