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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현명한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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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가 다른 지역으로 2주만 일을 하고 온다고 하더니 한 달 동안 오지 않은 후에 주말 부부를 하지 않을 거면 이혼하자고 합니다

2주동안만 진행하는 급여가 높은 곳이 있는데 행사장과 가까운 형부 부부 집에 살면서 2주만 일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다가 1주일 후에 형부 회사 회식에 초대 되어서 갔는데 사장님이 자기를 맘에 들어 해서 면접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달 뒤에 면접이 있는데 무조건 회사에 들어갈 거라고 여기 회사에 붙으면 주말부부를 해야하는데 이 얘기를 저와 상의도 없이 형부 부부와 제 와이프만 결정을 했고 저한테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대를 했고요 그랬더니 한 달째 집에 오질 않더니 이제는 이혼까지 요구하여 저는 우울증과 자해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건 이부분은 연락이 되는데 가출로 봐도 되는건가요? 가출로 인정이 되면 이혼시 유책사유가 인정이 되며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집을 나간 부분은 가출로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며 이혼을 요구하거나 상의하지 않은 형태로 지낼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사건에 비하여 소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