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가 궁금해요?
저희 아버님이 서울 관악구에 kb 시세로 10억5천만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전세가 7억6천 보증금이 걸려있고요, 내년1월말에 세입자가 나갈예정이라 전세보증금을 해줘야하는데 아버님이 돈이 없어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네요. 그래서 이것저것 인터넷이나 부동산에 알아보니,
1.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고 있다해서 알아보니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있어서 소득이 연금 40만원정도밖에 안되어 어렵다고 합니다(은행에서)
2. 제가 전세대출받아서 들어가려 물어보니 직계는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하네요
3. 그럼 아버님이 현재 조건 그대로 저나 제 아들(아버님 손자)에게 증여를 해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참고로 저는 월소득 2백만원정도고 제 아들은 월소득 5백만원 정도됩니다.
4. 그리고 만약 증여를 받게 된다면 그후에 아파트 담보대출받아서 전세버증금 상환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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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 10억5천만원에서 보증금 7억6천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자녀의 경우 증여세가 3천8백정도 나오고 손자의 경우 대를 건너뛴 증여의 경우 30%할증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7억6천만원의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나오십니다. 만약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됩니다.
증여후 대출여부는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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