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이 서울 관악구에 kb 시세로 10억5천만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전세가 7억6천 보증금이 걸려있고요, 내년1월말에 세입자가 나갈예정이라 전세보증금을 해줘야하는데 아버님이 돈이 없어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네요. 그래서 이것저것 인터넷이나 부동산에 알아보니,
1.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고 있다해서 알아보니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있어서 소득이 연금 40만원정도밖에 안되어 어렵다고 합니다(은행에서)
2. 제가 전세대출받아서 들어가려 물어보니 직계는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하네요
3. 그럼 아버님이 현재 조건 그대로 저나 제 아들(아버님 손자)에게 증여를 해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참고로 저는 월소득 2백만원정도고 제 아들은 월소득 5백만원 정도됩니다.
4. 그리고 만약 증여를 받게 된다면 그후에 아파트 담보대출받아서 전세버증금 상환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