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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콩중이182
현재 5시간 근무 하고 토요일은 오전 근무를 격주제로 하고 있고 급여는 세금 전에 총 수령액이 140만 원입니다 이럴 경우에 실업 급여는 제 급여에 몇 프로가 나오나요 하루 다섯 시간 근무했을 때와 8시간 근무했을 때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임금액보다 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3,104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에는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39,4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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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게 되기 때문에 8시간 근무자에 비하여 5시간 / 8시간만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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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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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