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해요.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230228~240315 평일 5일씩 근무했고
주 22.5근무했습니다.
평균임금 38,726원이고요. (고용보험에서 확인)
그리고 240326~240430
평일 5일, 주 45시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급여는 (4대보험 제외하고) 총 240만원입니다.
1. 평균임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2. 그리고 실업급여는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차와 2차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각각 얼마인지도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
한 직장에서 쭉 다닌 게 아니라 평균임금이 달라서
계산하기 어려움이 있어 도움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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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수급일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2. 1일 63104원입니다. 1차는 8일분, 2차 이후는 28일분씩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회차만 8일치의 실업급여를 받고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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