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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황새205
뛰어난황새20524.04.13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해요.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230228~240315 평일 5일씩 근무했고

주 22.5근무했습니다.

평균임금 38,726원이고요. (고용보험에서 확인)


그리고 240326~240430

평일 5일, 주 45시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급여는 (4대보험 제외하고) 총 240만원입니다.


1. 평균임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2. 그리고 실업급여는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차와 2차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각각 얼마인지도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

한 직장에서 쭉 다닌 게 아니라 평균임금이 달라서

계산하기 어려움이 있어 도움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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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수급일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2. 1일 63104원입니다. 1차는 8일분, 2차 이후는 28일분씩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회차만 8일치의 실업급여를 받고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