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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8.07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어디까지 적용되고

보장이 가능한 것인가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로인한 수리와 천장도배까지 보장받을 수 있나요?


일상생활 책임보험은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신한금융계열의 대기업형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배상은 가입자의 실수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서 그 손해를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을 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집 누수로 인해서 아래집이 물이 새고, 도배가 떠서 새로 해야 된다면,

    아래집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것 입니다.

    단 우리집은 손해방지비용

    즉,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아래집에 누수가 일어날테고 그럼 계속 배상을 해주어야 하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일부 인테리어 업자들이 악용하기도 합니다. )

    꼭 제대로 확인하셔서 처리하셔야 할 것 입니다.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단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은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누수는 보장이 되지만 피해자쪽 보장이 되는거지 원인이된 우리집 수리비는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으로 누수 가능합니다 상대방 한해에요

    본인집은 화재보험으로 처리 하셔야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택의 관리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장합니다.

    자택누수로 인해 아래층 피해가 발생했다면,

    자택은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 -> 누수탐지, 철거, 누수원인 제거까지만.... (마감재 복구 및 보양, 폐기물 등은 안됩니다)

    아래층은 그 누수로 인한 수침피해 부분은 법률상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상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주택에 있어서 아랫층 누수까지 보장 가능한것도 맞습니다.

    누수탐지비용과 아랫집 피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 배상책임은 보장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져서 다치게 한 경우

    집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다른 사람의 옷을 태운 경우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차를 긁은 경우

    우리집에서 누수가되어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을때(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걸어가다가 다른사람의 물건을 실수로 피해를 줬을때

    여러종류가 많습니다. 일상배상책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대인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없어요

    대물에 대한 자기부담은 있습니다(보험약관참고)

    일상 배상책임은 타인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누수보장은 내집의 누수로 피해본 아랫집에 수리를 보장합니다. 누수원인인 내집수리는 주택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피해특약으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관해 가장 많이 말하는게 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랫집에 누수로 피해끼친 부분 한도(대부분 1억가량)안에서 보장 가능합니다.

    범위는 걷다가 행인과 부딪혀 상대방의 핸드폰이 떨어져 파손된 것도 보장 가능하고,

    지인네 놀러 갔다가 넘어지면서 그 집 가구 살림을 파손해도 보장 가능합니다.

    자전거등을 세워놨다가 그게 넘어지며 사람을 치거나 차를 찍거나 하는 문제도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누수도 보상가능합니다.

    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 50만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누수된부분도 일상배상9잭임에서보상됩니다.언제가입했느냐에따라 본인부담금은 다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중에 사고나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화재로 인한 피해.부주의로 인한 사소한 사고까지 보상하며 고의나 천재지변.직무와 관련한 사고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사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어디까지 적용되고 보장이 가능한 것인가요?

    :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 타인의 물건을 망실하거나, 타인을 상해입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보상하는 보헝으로 해당 경우를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보상의 경우는 많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로인한 수리와 천장도배까지 보장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주택관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로 아랫집의 누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일상생활 책임보험은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인가요?

    : 가입금액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다만 대물의 경우 자기부담을은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일반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누수의 경우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아랫집의 손해배상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배상이 목적이므로 우리집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차, 3차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에서 정한 손해방지 의무에 따라 누수가 발생한 원인 공사비에 한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질문에서 예로 천장도배를 전체적으로 했다면, 전체면적에서 손해된 부분을 비율로 나누어서

    천장도배 비용을 비례보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