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일반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누수의 경우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아랫집의 손해배상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배상이 목적이므로 우리집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차, 3차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에서 정한 손해방지 의무에 따라 누수가 발생한 원인 공사비에 한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질문에서 예로 천장도배를 전체적으로 했다면, 전체면적에서 손해된 부분을 비율로 나누어서
천장도배 비용을 비례보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