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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3.31

SNS 상에서 타인에게 외모 비하 댓글이나 메세지를 받았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SNS 상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다이렉트 메세지로 뜬금없는 외모 비하와 욕설을 받았다면, 고소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메세지를 받은 내역을 캡쳐 하여 보관하도 있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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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SNS라면 이러한 공연성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하는데 외모 비하와 욕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고 모욕죄는 성립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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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모비하와 욕설의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성립이 어려우며, 욕설 내용에 따라 협박죄 성립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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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특정성의 요건 성립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1대1 메시지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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