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의 피의자는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번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의 피의자는 공무원 경력 20년이 넘기 때문에 파면 대상이여도 공무원 연금을 65세 이후부터는 50% 감액된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데요.
궁금한 점은 만약 이번 사건의 계기로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어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못받게 되는건가요?
또 궁금한 것은 파면된 사람들 중에 65세가 넘어서 받고 있는 사람도 더이상 못받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 체제하에서는 지급 대상이 되는데,
이후 법이 개정되어도 그 이전까지 소급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행과 같이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