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명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속성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변경 전후 모두 동일한 법인(또는 실질적 고용주) 하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근로보험(4대보험) 가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업장 명 변경이나 재계약서를 재작성한 것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24년 4월 말 입사 이후 근로기간 중에 한 차례 사업장 명 변경(11월 경)과 25년 2월 1일부터 재계약(재작성 계약서로 25년 2월 1일부터 4월 말까지)이 있었다면, 근로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계약 만료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