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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얼마 전에 어머님 집으로 내용 증명이라는 서류가 날라왔던데요.

정확한 내용은 보지 못했는데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통 법률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보내는 등기우편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서류가 아니라 어떠한 법적 권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우체국을 통해 발송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는 우편 송달의 한 방법일 뿐입니다. 다만, 대개 중요한 의사의 통지를 추후 법적절차에서 증거 등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발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서 대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기도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