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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당당한양파
제목그대로입니다 일은 영업직에 인센티브제였고 제시받은 기본급이 70이라고 치면 그 기뷴급에 절반도 안되는 5분의 1만 입금받았습니다. 약간 정착지원금 이런거 핑계로 주지않는걸까요? 퇴사해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질의의 내용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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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건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 특별한 내용이 없음에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아서 임금의 내역을 살펴보시고, 계약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