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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4.01.23

보험이 실효되는경우는 어떤경우가 있나요?

보험이 실효되는경우가 가끔있는데 보험은 언제 실효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실효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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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월 보험료는 1회 미납시 연체가 되고,

    2회 미납시에는 익월 부터 실효 상태 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납입독촉 최고장을 고지 받기 전 까지는 미납 해지가 불가 하고,

    언제든지 부활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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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가 두 달 연속으로 연체될 경우, 세 번째 달부터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를 실효 계약이라고 합니다.

    - 실효된 계약은 3년 이내 부활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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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되는 경우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서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납입최고 기간과 실효 안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납입최고 기간은 보험료 납입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상이며,

    보험사가 정한 기간입니다. 납입최고 기간이 지나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은 미납해지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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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되는것은 보험료를 납부 안해서 그렇습니다.

    2개월 미납되면 3개월째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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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보험료가 2개월이상 연체되면 일단 실효가 됩니다 이때는 연체된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부활이 가능합니다 실효기간이 길어지면 부활하는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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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실효는보통

    보험료가 2회분 납입되지않을경우에 진행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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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되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2개월 연속으로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에 보험사는 해당월 말일을 기점으로 실효를 통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효가 해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효된 보험도 3년 이내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고 재심사 과정을 거쳐서 다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사 과정에서 보험사는 부활을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실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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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실효는 보험 계약을 하면서 자동이체일에 통장 잔고가 부족하여

    보험료가 이체되지 않을 경우에 2달 연체후 말일까지 미입금시 다음달 1일자로 실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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