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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멧돼지297
공손한멧돼지29721.05.25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한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하기 전 당근마켓 관련하여 다른 질문들을 검색해보았으나 저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 새로 질문 글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근마켓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입금하고 핀번호를 받아야 했으나 판매자가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핀번호를 보내주지 않아 이를 사이버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5월초에 사기를 당해 바로 당일날 신고하였고, 5월말에 경찰서에서 사기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받은 당일날 판매자가 저에게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며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기판매자가 너무 괘씸하다고 생각되어 저랑 대화시도하지말고 경찰서에 전화하여 이야기 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상황에서 보내준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지 않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된다면 제가 사기당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참고로 피해본 금액은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저말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해서 신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경찰서에서 저에게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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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핀번호를 주었다면 처벌이 약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핀번호를 주지 못한 정당한 사정이 증명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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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기 피해 금액은 형사 고소로 인하여 자연히 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별도의 불법행위에 기한손해배상 청구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자동으로 돌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적절한 대가를 받고 문화상품권을 돌려 받는 것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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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와 합의를 하면 양형사유에서 고려되는 것이지 처벌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수위는 피해금액, 피의자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결정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처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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