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하기 전 당근마켓 관련하여 다른 질문들을 검색해보았으나 저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 새로 질문 글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근마켓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입금하고 핀번호를 받아야 했으나 판매자가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핀번호를 보내주지 않아 이를 사이버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5월초에 사기를 당해 바로 당일날 신고하였고, 5월말에 경찰서에서 사기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받은 당일날 판매자가 저에게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며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기판매자가 너무 괘씸하다고 생각되어 저랑 대화시도하지말고 경찰서에 전화하여 이야기 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상황에서 보내준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지 않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된다면 제가 사기당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참고로 피해본 금액은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저말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해서 신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경찰서에서 저에게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