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3자사기에 해당되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본인은 12.23. 00시에 당근마켓에서 ks***a라는 사람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거래내용은 상품권 25만원어치 였습니다. 저는 금액을 보내준 계좌번호에 입금을 하고 상품권 코드를 받았으나 유효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니
당근마켓 계정 주인(이하 A)이 연락을 받았고, 본인(A)은 사기범(이하 B)이 자기에게 당근마켓 계정과 계좌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 준 것 뿐이고, 계좌에 돈이 곧 입금될 것이니 그 돈을 B에게 전달해주면 된다길래 그렇게 한 것 뿐이다라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후에 A에게 B연락처를 받아 제가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약>
사기꾼은 지인의 당근마켓 계정을 빌려 허위물건을 판매 후 지인의 계좌로 판매금액을 입금시킨 후 지인에게 계좌에 돈이 들어갔으니 그 돈을 본인(사기꾼)에게 줘라-해서 지인은 사기꾼에게 돈을 줬음.
<질문>
이런 경우도 3자사기에 해당이 되는지?
사기꾼의 지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방조죄 등)
3자사기면 형사재판, 일반사기면 민사재판으로 가서 배상명령과,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 건지
피진정인이 미성년자던데 처벌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자 사기라기 보다는 범죄자가 쌍방을 기망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사기꾼만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3자사기 수법이며, 사기꾼의 지인은 자신의 계정을 빌려주는 것으로 인하여 사기를 용이하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사기방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고,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입니다.
피진정인이 미성년자이고 만 14세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그 이상이라면 처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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