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12.23. 00시에 당근마켓에서 ks***a라는 사람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거래내용은 상품권 25만원어치 였습니다. 저는 금액을 보내준 계좌번호에 입금을 하고 상품권 코드를 받았으나 유효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니
당근마켓 계정 주인(이하 A)이 연락을 받았고, 본인(A)은 사기범(이하 B)이 자기에게 당근마켓 계정과 계좌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 준 것 뿐이고, 계좌에 돈이 곧 입금될 것이니 그 돈을 B에게 전달해주면 된다길래 그렇게 한 것 뿐이다라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후에 A에게 B연락처를 받아 제가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약>
사기꾼은 지인의 당근마켓 계정을 빌려 허위물건을 판매 후 지인의 계좌로 판매금액을 입금시킨 후 지인에게 계좌에 돈이 들어갔으니 그 돈을 본인(사기꾼)에게 줘라-해서 지인은 사기꾼에게 돈을 줬음.
<질문>
이런 경우도 3자사기에 해당이 되는지?
사기꾼의 지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방조죄 등)
3자사기면 형사재판, 일반사기면 민사재판으로 가서 배상명령과,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 건지
피진정인이 미성년자던데 처벌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