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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여치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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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해지.묵시적갱신?궁금합니다?

저는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에 2013년6월25일에 계약을하고 6월26일에 이사를하였습니다.보증금 천만원.월세30 만원.2년계약.그렇게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한번씩 집주인과통화만하여서 월세를 인상하여서 살았습니다.그렇게 몇번 몇만원씩 월세를 올리다가 지금은 월세 40만원을 내고 있는데요.올해초.2월인가3월인가잘 기억이 안나는데 저나가왔는데 6월달부터는 월세를 45만원을 줬으면 좋겠다.하셔서 그거는 힘들다 했더니 그럼 42만원으로. 조율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이번달부터는 42만원의 월세를 내야하는데.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은상태입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하는데 지금 집주인한테 얘기를하고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이 노후가 심해서 빨리나갈것같지가않은데 . 이집에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아니면 어느정도기한이. 정해진게있는지 궁금합니다.집에 계속 새입자가 안들어올시 제가 계속 2년간 월세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10년 살았는데 집이노후되고 그런건어느정도까지 보상을 해줘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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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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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보시고 이사 3개월전에 임대인에 말씀드리고 협의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 따라 다릅니다. 오래 거주했고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어떤 임대인은 그냥 이사나가도 된다고 하거나 어떤 임대인은 새임차인을 구해놓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면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보증금 반환하기 전 임대인이 내부를 확인한 후 상태를보고 별이상이 없다면 보증금을 그대로 반환합니다. 노후에 의한 마모가 아니고 임차인이 훼손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해지 통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에게 전화와 문자로 이사가는날을 통지하세요.

    임차인이 오랜기간 거주 했다면 내부 수리및 교체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임차인이 고의로 파손하지 않은 생활마모는 수리하지 않고 이주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고 지속적으로 인상된 월세를 지급하여 묵시적갱신은 아닌거 같구요 집노후화는 주인에게 이이야기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니시면 계약만기일 확인하시고 만기때 나가시던지 중도 나가시면 세입자 구하고 가셔야할듯합니다 만기일은 최초계약일에 2년식 계산해보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