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갱신 이후 1년 뒤, 만기 한달 전에 월세 인상
안녕하세요. 원룸 계약 후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4월 계약 만기인데, 오늘 이사하는지, 재계약한다면 월세 3만원 인상된다는 이야기를 집주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계약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4년 4월 4일, 원룸 월세 60 + 관리비 10만원으로 1년 계약
2. 25년에는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은 없었고,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1년 더 살건지 물어보기만 하고 그래서 월세, 관리비 유지
3. 26년 3월 4일,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3만원 인상 통보 및 재계약 할건지 물어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있는 것 같은데, 둘 중 어느 것이 맞을지, 그리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25년에 묵시적 갱신의 경우 2년 계약 기간이늘어났으니, 현재 계약 만기는 27년 4월임을 주장한다.
24년 계약했던 1년이 묵시적 갱신 된 것이니 26년 4월에 만기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만일 상기의 기간중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문의했고 여기에 계속거주하겠다고 대답했다면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종료 2개월전 기간이 경과했다면 이미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월세 인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24년 4월 4일, 원룸 월세 60 + 관리비 10만원으로 1년 계약
2. 25년에는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은 없었고,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1년 더 살건지 물어보기만 하고 그래서 월세, 관리비 유지
3. 26년 3월 4일,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3만원 인상 통보 및 재계약 할건지 물어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있는 것 같은데, 둘 중 어느 것이 맞을지, 그리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25년에 묵시적 갱신의 경우 2년 계약 기간이늘어났으니, 현재 계약 만기는 27년 4월임을 주장한다.
24년 계약했던 1년이 묵시적 갱신 된 것이니 26년 4월에 만기다.
===>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기존 게약조건되로 자동 연장된 만큼 기존에 1년으로 되어 있다면 1년 동안 자동 연장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초 입주로부터 2년이 되지 않은 경우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24년 4월~25년 4월은 1년 계약, 25년 4월 ~26년 4월은 법적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6년 4월기준으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3월 4일에 연락이 왔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되었고 주택의 경우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즉 이미 28년 4월까지 계약은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임대인의 요구는 묵시적갱신으로써 거절하시면 되고 추가 거주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실무상 특약에 만기 1개월전 재계약여부 통보하는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이 2개월전이 아닌 1개월전이며, 이는 묵시적갱신의 성립을 인정하지 경우가 있은데 아무리 해당특약이 있더라도 묵시적갱신은 강행규정에 따른 연장이기에 특약보다 우선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잉크에 올린 글을 보시면 명확히 이해가실거라 믿지만
다시한번 설명드릴께요
처음 계약하신 24년 4월 부터 1년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따라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는 기간입니다
다시말해 이 안에 계약은 연정은 그냥 연장이 아닌 내 기본 기간을 채우는 기간에 불과합니다.
다시말해 26년 4월이 되어야 비로소 묵시적연장이 성립됩니다.
다시
묵시적 연장은 만기전 6-2개월 전에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입니다.
26년 3월3일에 집주인이 통보하였다면
만기전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은 묵시적 연장입니다.
25년 4월은 내 기간이 끝나는 날이지 지났다고해서 묵시적 연장이 아니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은 28년 4월까지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설명하기 귀찮으면 이거 보여주면서
강남에서 중개하는 다온부동산 사장님이 묵시적 연장이라고 한다 라고하세요
어설피 아는 중개사가 많습니다.
그냥 월세 안 올려줘도 되니까 걱정마시고 사세요
뭐라고하면 구청 부동산과에 신고할테니 알아서하라하세요
그리고 28년4월되면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한다고 하세요
빌면서 나가달라 할거예요~ㅋㅋ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 4월에 아무 소식 없이 갱신되었다면 법적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최초 1년 계약이었더라도 묵시적 갱신 시 법적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존속기간을 2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 만기는 2027년 4월 4일이 맞습니다. 현재는 계약기간 중이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설령 합의하더라도 임대료 증액은 기존의 5%이내여야 하며 현재는 갱신 기간이므로 올릴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증거가 남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제 6조에 따라 25년 4월에 묵시적 갱신 2년 연장이 되었으므로 저의 법적 계약기간은 2027년 4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기존 조건대로 거주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 갱신 상태이며 계약 만기는 2026년 4월이 맞습니다.
25년 4월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직접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물어본 것은 임대인의 공식적인 조건 변경 통지로 보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간은 2년으로 보고 계약은 2027년 4월 4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