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포괄양수도 방식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 전체의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말고
1. 대표자와 주주 명의 변경을 통한 포괄양수도 변경 가능할까요?
2. 권리금은 누구에게 귀속 되는지?
1) 당초 대표자
2) 기존 법인
3) 다른사람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는 포괄양수도가 아니나 실질은 동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 대표 명의변경 및 주식 처분을 통해 주주변경이 가능합니다.
2. 이는 법인을 포괄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금이 생기는 것은 아니나 주식가격에 해당 권리금을 반영하여 주식을 양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