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경매 낙찰 시 기존 세입자 이사비 줘야 하나요?
물건을 경매 낙찰 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보고 나가라고 할때 세입자가 이사비를 달라고 하면 따로 이사비를 챙겨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임차인이 돈 한푼 못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느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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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 시 기존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배당을 받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으로 낙찰자는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낙찰을 받으면 ‘배당받는 세입자’, ‘배당받지 못하는 세입자’, '채무자’에 따라 이사비를 각각 차등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을 모두 받는 경우라면 손해를 본 것이 전혀 없으므로 50만 원 이하를 지급하고, 배당을 못 받는 경우나 일부만 배당받는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보통 낙찰받은 물건을 강제집행 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에서 금액을 조금 더하여 이사비를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어 실 평수 27평형 아파트라면 1평당 강제집행 비용이 약 7만 원 정도이므로 27x7 = 189만 원에서 조금 더 보태어 합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사를 빨리 하는 세입자에게는 이사비를 추가로 지급해줍니다. 경락잔금으로 융자를 받으면 매월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찰받은 부동산을 방문해 새로 설치한 것 (싱크대, 샷시 등)이 있거나 내부 시설이 좋은 경우에는 추가 지급을 합니다.
낙찰을 받고 이사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지급을 안 할 경우에는 원만한 마무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과 타협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낙찰자는 법적으로 내용증명, 인도명령신청을 병행하며 타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뒤늦게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추가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은 서로 협의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주고 싶으면 줘서 내보낼수도 있고 아니다싶으면 안줄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편리에 따라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전이라 인수조건이고 낙찰자가 퇴거를 원한다면 줘야하고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로 소멸의경우 주지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물건을 경매 낙찰 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보고 나가라고 할때 세입자가 이사비를 달라고 하면 따로 이사비를 챙겨 줘야 하나요?
==> 통상 원만한 명도를 위하여 이사비를 당근으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질문자님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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