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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얼룩말256
노련한얼룩말25622.01.20

2020년9월에 입사하고 매주 1번 휴무하고

월차는 당해년도 3개 사용했습니다

2021년도는 년차가 몆개 발생하나요?

2021년 년월차 구분없이 연차로15개 사용했습니다

2022년 2월31일 계약만료되는데

2022년 년차가 몆개나 발생하나요?

2월에 퇴직하면 연차는 2022년 몇개가 발생하고

금전으로 보상해주지 않으면 퇴직전까지 연차 몇개가 발생해서 쉬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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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부여의 원칙은 입사일이나 회사별로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인 2020.9.~2021.8. 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9.입사일이 될 때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 합니다.

    그 다음 연차는 2022.9월 입사일이 될 때 발생하게 되므로 만약 2022년 2월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발생하는 휴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계산으로 총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햇으므로 8일의 미사용연차휴가가 있고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한다면 이를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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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20년 9월에 입사하여 2022년 2월에 계약만료가 된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6일입니다.

    따라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연차만큼 사용할거나 금전으로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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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당해년도 3개 사용했습니다

    2021년도는 년차가 몆개 발생하나요?

    2021년 년월차 구분없이 연차로15개 사용했습니다

    2022년 2월31일 계약만료되는데

    2022년 년차가 몆개나 발생하나요?

    2월에 퇴직하면 연차는 2022년 몇개가 발생하고

    금전으로 보상해주지 않으면 퇴직전까지 연차 몇개가 발생해서 쉬어야 하나요?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최대 26개),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9.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9.1 : 연차휴가 15개 발생

    22.2.28 : 퇴사(별도 발생분 없음.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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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9.~2021.9.(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0.9.~2021.8(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2021년도에 총 8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18일을 차감한 8일의 연차휴가를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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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020년 9월 1일이라면,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9.01 ~ 2021.08.31 : 11개

    2021.09.01 ~ : 15개

    총 발생한 연차는 26개이고, 18개의 연차를 소진하여 8개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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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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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1년 9월에 15일이 발생합니다. 2022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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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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