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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강아지92
세련된강아지9222.01.25

년월차 갯수가 총 몇개 인가요?

2021년 3월 29일 입사했습니다

월차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월차 11개와 2022 년 3 월 30일 연차 15개 발생하여 총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분 월차8개를 수당으로 1월달에 받고

예를 들어 2022년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월차와 년차의 남은갯수는 총 몇개인가요?

퇴사시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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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29일 입사했습니다

    월차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월차 11개와 2022 년 3 월 30일 연차 15개 발생하여 총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분 월차8개를 수당으로 1월달에 받고

    예를 들어 2022년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월차와 년차의 남은갯수는 총 몇개인가요?

    퇴사시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

    네.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사용분은 퇴사시,

    퇴직금+연차수당+미지급월급 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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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29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말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이미 수당으로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1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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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3. 29.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2. 04.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18개의 연차휴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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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04월 말까지 근무 시

    8개를 수당으로 받았으니 월 단위의 휴가는 3개, 연단위 휴가는 15개입니다.

    퇴사시 최대 18개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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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3월 29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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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3.29. ~ 2022.03.28. : 11개

    2022.03.29. : 15개

    2022년 4월에 퇴사하게 된다면, 발생한 연차에서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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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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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월차와 년차의 남은갯수는 총 몇개인가요?

    퇴사시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26-8=18개중 사용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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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29일에 입사하고, 다른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는 2022년 3월 29일에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3월 30일에 15개가 발생하여 4월 말까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남은 개수가 몇개인지는 언제 몇개의 휴가를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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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월차와 년차의 남은갯수는 총 몇개인가요?

    퇴사시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 총 26일 중 수당으로 정산한 연차휴가일수 8일을 차감한 나머지 18일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8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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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말까지 근무한다면 발생 연차는 총 26일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휴가 및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를 제외한 만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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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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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29일 입사 후 2022년 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최초 1년간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일의 연차는 2022년 3월 29일 부로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아야 하고, 2022년 3월 29일부로 발생한 15일의 연차는 2023년 3월 28일까지 사용가능하므로 만약 해당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 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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