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월차 갯수가 총 몇개 인가요?
2021년 3월 29일 입사했습니다
월차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월차 11개와 2022 년 3 월 30일 연차 15개 발생하여 총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분 월차8개를 수당으로 1월달에 받고
예를 들어 2022년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월차와 년차의 남은갯수는 총 몇개인가요?
퇴사시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29일 입사했습니다
월차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월차 11개와 2022 년 3 월 30일 연차 15개 발생하여 총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분 월차8개를 수당으로 1월달에 받고
예를 들어 2022년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월차와 년차의 남은갯수는 총 몇개인가요?
퇴사시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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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사용분은 퇴사시,
퇴직금+연차수당+미지급월급 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29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말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이미 수당으로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1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3. 29.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2. 04.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18개의 연차휴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04월 말까지 근무 시
8개를 수당으로 받았으니 월 단위의 휴가는 3개, 연단위 휴가는 15개입니다.
퇴사시 최대 18개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3월 29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3.29. ~ 2022.03.28. : 11개
2022.03.29. : 15개
2022년 4월에 퇴사하게 된다면, 발생한 연차에서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월차와 년차의 남은갯수는 총 몇개인가요?
퇴사시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26-8=18개중 사용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29일에 입사하고, 다른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는 2022년 3월 29일에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3월 30일에 15개가 발생하여 4월 말까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남은 개수가 몇개인지는 언제 몇개의 휴가를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월차와 년차의 남은갯수는 총 몇개인가요?
퇴사시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 총 26일 중 수당으로 정산한 연차휴가일수 8일을 차감한 나머지 18일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8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말까지 근무한다면 발생 연차는 총 26일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휴가 및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를 제외한 만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29일 입사 후 2022년 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최초 1년간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일의 연차는 2022년 3월 29일 부로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아야 하고, 2022년 3월 29일부로 발생한 15일의 연차는 2023년 3월 28일까지 사용가능하므로 만약 해당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 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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