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원으로 가는 것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입니다. 다만, 마약 유통과 같은 범죄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소년법이 아닌 일반 형사법적용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마약에 대하여 강하게 처벌하는 법원의 태도상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