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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노루88
심심한노루8820.08.02

회사 임원은 퇴직금이 원래 없는건가요?

회사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이 없어졌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회사 임원은 원래 퇴직금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임원은 퇴직금이 없는 것이 맞나요?

광고회사입니다. 직원은 200명 정도 규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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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의 지급 대상자는 근기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한 자입니다.

    • 따라서 '비등기 임원'과 같이 대표이사의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등기임원'과 같이 통상 임원은 상법 제382조에 의해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등기임원과 같이 명칭만 임원일 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등기임원과 같이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근기법상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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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임원, 이사 및 감사 등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것이기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로써의 고용관계를 회사와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임원은 지급받는 보수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금이라고 할수 없고 퇴직금도 재직중의 보수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 등에 의거한 퇴직금이 아니라고 볼수 있기에, 임원은 퇴직금이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허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등 따져 보고 나서 만약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그 해당 임원의 임금이나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자로써 받는 임금 및 퇴직금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있는 자가 상대방으로 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으 받아 그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수 없으며;

    •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있으며, 직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으며;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있으며 업무의 수행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혹은 수당 등)의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 상기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함

    즉 상기를 바탕으로 타이틀이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매주 주간업무보고를 통해서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경우나 임원으로 승진한 후에도 종전부터 해 오던 회사업무를 그대로 담당하며 그에 대한 월정보수와 상여금등을 받으면서 사회보험료등이 공제되고 있는 경우는 "사용종속"이 존한다고 볼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는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 2000.9.8, 2000다22591; 대법 2013.9.26, 2012도6537)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라고 판시 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등기임원'이라면 실제로 형식적이나 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되기에 임원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할것이며, 만약 '비등기 임원'이라면 상기 대법원 판례에 의거 실제 상법상 기관으로써의 권한이 없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 및 감독하에 일정한 업무를 했다면 근로자성으로 인정되어서 퇴직금을 (물론 수급조건 만족시) 받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등기임원'인지 '비등기 임원'인지 확인은 우선 모든 등기임원은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어야하며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기에 해당 업체명을 알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조회한다면 해당 회사의 등기임원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즉 등기부등본에서 등기임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이는 등기임원이라고 볼수 있지만 아니라면, 비등기 이사라고 봐야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회사측 인사팀에 전화를 해서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있을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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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노동법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을 받게 되고,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근로자가 아니라면, 정관(임원퇴직금규정등)에 규정한 퇴직금을 적용받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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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업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정관이나 취업규칙, 입사하게 된 경위 및 주요 업무수행 형태, 보수의 임금 해당여부 등의

    요소들이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며, 등기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요인이 됩니다.

    아울러, 통상적인 근로자성 판단기준 법리는 아래와 같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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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인 경우 원칙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원 퇴직금제도를 회사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원이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자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며 그에 따른 대가로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2다 64681, 선고일자 : 2003-09-26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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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칭만 임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시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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