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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호랑이201
산뜻한호랑이20121.09.27

이사 중 파손된 물품에 대한 배상 문의

자세한 건 변호사님들 통해서 상담해야겠지만 일반적인 과정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사 중 직원의 실수로 고객의 가구가 파손되었고, 알아본 결과 파손된 부품에 대해서는

해당 가구의 브랜드에서 공식적으로 주문제작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는 부품입니다.

다만 주문제작, 해외배송이기 떄문에 약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고객에게는 부품의 가격이 20만원이고 2~3개월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까지 생각해서 추가로 20만원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 가구 전체가 아닌, 일부가 파손된 상태입니다.

- 해당 가구 브랜드에서는 파손된 부분만 따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 파손 부품의 주문/배송까지 약 2~3개월 소요됩니다.

- 해당 가구는 조립 형태로 배송되는 가구입니다.

- 부품가격 (20) 및 2~3개월 기간을 생각해서 약 40만원을 배상하겠다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아직 고객 답변 x)

- 처음 통화했을 때 고객은 신품 가격 (100만원 이상)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부품의 파손인 경우 가구 전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는지 파손된 부품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면 되는 것인지

2. 주문제작 기간이 2~3개월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이 배상 금액에 영향을 주는지

3. 부품가격, 2~3개월 기간을 포함해서 약 40만원의 배상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부족하다 볼 수 있는 금액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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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 중 직원의 실수로 파손된 가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 원상 회복에 대한 부분이며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중고품 가격 정도) 손해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리비 정도만 지급하시면 되며 수리기간 약간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부분에서 협의를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신품 교환등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하며 만약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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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수리가 가능하거나 일부 파손의 경우 교체가 일부분만으로 충분한 경우라면 물품 전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리비나 교체 비용을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여 적절한 협의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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