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중 파손된 물품에 대한 배상 문의
자세한 건 변호사님들 통해서 상담해야겠지만 일반적인 과정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사 중 직원의 실수로 고객의 가구가 파손되었고, 알아본 결과 파손된 부품에 대해서는
해당 가구의 브랜드에서 공식적으로 주문제작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는 부품입니다.
다만 주문제작, 해외배송이기 떄문에 약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고객에게는 부품의 가격이 20만원이고 2~3개월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까지 생각해서 추가로 20만원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 가구 전체가 아닌, 일부가 파손된 상태입니다.
- 해당 가구 브랜드에서는 파손된 부분만 따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 파손 부품의 주문/배송까지 약 2~3개월 소요됩니다.
- 해당 가구는 조립 형태로 배송되는 가구입니다.
- 부품가격 (20) 및 2~3개월 기간을 생각해서 약 40만원을 배상하겠다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아직 고객 답변 x)
- 처음 통화했을 때 고객은 신품 가격 (100만원 이상)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부품의 파손인 경우 가구 전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는지 파손된 부품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면 되는 것인지
2. 주문제작 기간이 2~3개월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이 배상 금액에 영향을 주는지
3. 부품가격, 2~3개월 기간을 포함해서 약 40만원의 배상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부족하다 볼 수 있는 금액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