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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3.01.14

고객서비스하는곳에서 실수로 고객의 제품을 망가트린 경우 책임에 관련된 문의

제가 제품의 고객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300만원이 넘는 고객의 고가의 제품을 이동중에 떨어뜨려서 작동은 되지만 외관의 모서리가 찍혀서 케이스를 갈아끼워야 하는 상황인데 해외의 제품이다 보니 수리를 보냈는데 내부수리만 해서 돌아오고 외부 찌그러짐에 대해 보증을 해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고객의 제품을 파손한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100% 너의 실수로 인해서 니가 물어내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럴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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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면 계속 회사를 다니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만 두고,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이 결정되며, 질문자님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도 있으므로 전액 부담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직원의 고의 및 과실에 따라 배상범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법률문제이므로 이왕이면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