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싱크대 업체 시공 하자에 따른 보상청구
선반 시공 업체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몇개월 안된 상황에서 선반이 파손되면서 내려 앉아 위에 올려두었던 식기류 파손은 물론 옆에 둔 가구까지 훼손이 되는 등 다른 부가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처음 계약할때 일년동안은 업체무상a/s기간이라고 하여 a/s는 진행할 예정이지만,
무상a/s를 논외로 부가적으로 본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원금액의 몇퍼센트 정도를 요구해도 되는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