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토지까지 매입하지 않고
타인의 땅에 임대형식으로 지을 수도 있는 건가요?
==> 토지, 건물소유자가 다른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이유는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런 주택의 경우는 토지를 매입하기전까지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평생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건축물이 존재하는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