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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12.19

건물의 소유주와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수도 있나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매물들을 한번씩 찾아보는데

가끔 어떤 부동산들은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그런 경우들은 주택이 지어진 토지의 소유주와

주택의 소유주가 다르더라구요


건물을 지을 때 토지까지 매입하지 않고

타인의 땅에 임대형식으로 지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주택의 경우는 토지를 매입하기전까지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평생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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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소유주와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별도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땅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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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토지까지 매입하지 않고

    타인의 땅에 임대형식으로 지을 수도 있는 건가요?

    ==> 토지, 건물소유자가 다른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이유는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런 주택의 경우는 토지를 매입하기전까지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평생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건축물이 존재하는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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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상권이란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권은 땅은 다른 사람 소유인데 땅의 사용권만 사용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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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경우는 그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어떠한 조건으로 지내고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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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를 나누어 등기를 합니다. 보통 단독주택, 상가건물등은 사실상 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가능성이 있고, 아파트와 같은 구분건물은 토지대지권을 설정하여 주택매매와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며, 대지권만 따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권이 없더라도 토지를 이용할수 있는 권리인 용익물권이 있다면 건물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있으며, 대부분 기간이 긴 지상권을 설정하여 토지사용권한을 얻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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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소유주와 토지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주의 허락하에 자신이 필요한 구조와 설계로 건물을짖고 그 대신 토지사용료를 평생 사용 기간중 임대하여 사용료를 지불하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지역권을 주장하게 되며 건물주는 지상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매시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독립적으로 매매 행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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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소유주가 반드시 건물소유주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건물을 지어서 이어진 경우도 있으며, 보통의 경우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을 짓고 이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계약 기간 후에는 이를 철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건축물 보다는 토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평생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계약이 끝나고 건축물 철거시에는 임대료 지급이 중단되고 철거비용또한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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