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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iz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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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택배를 보냈다하고 송장을 주고서 바로 방을나가버렸습니다.

근데 택배보내는사람 이름이 돈받은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만약 택배가 안온다면 사기죄와 더불어

사문서위조로 고소도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장 명의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택배보내는 사람 이름이 다른 사람인 것만으로 사문서위조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