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잘못 보냈는데 사용한 경우에 처벌할수있나요?
택배를 잘못 보냈는데 택배기사는 문앞에 배달완료했다 하고 배송완료된 집에 가니까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누구한테 책임을 묻나요?
택배기사는 배송완료 문자만 보내고 사진은 안 보냈습니다
만약 배송완료 된 집에서 가져가놓고 못봤다고 거짓말 하는거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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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택배를 만약 권한 없이 수취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직 누가 어떤 과실이 있는지 즉 택배기사가 잘못한것인지, 배송을 잘 못 수령한 자가 임의로 처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섣불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사안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택배기사가 배달완료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택배기사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문 앞에 둔 것이 질문자님의 요청사항이라면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이를 받고도 안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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