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택배기사가 배달완료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택배기사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문 앞에 둔 것이 질문자님의 요청사항이라면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이를 받고도 안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