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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물총새230
굉장한물총새23021.04.23

택배를 잘못 보냈는데 사용한 경우에 처벌할수있나요?

택배를 잘못 보냈는데 택배기사는 문앞에 배달완료했다 하고 배송완료된 집에 가니까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누구한테 책임을 묻나요?

택배기사는 배송완료 문자만 보내고 사진은 안 보냈습니다

만약 배송완료 된 집에서 가져가놓고 못봤다고 거짓말 하는거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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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택배를 만약 권한 없이 수취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직 누가 어떤 과실이 있는지 즉 택배기사가 잘못한것인지, 배송을 잘 못 수령한 자가 임의로 처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섣불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사안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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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택배기사가 배달완료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택배기사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문 앞에 둔 것이 질문자님의 요청사항이라면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이를 받고도 안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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