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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택배 보냈다고 운송장을 보냈는데 만약 실제 보낸적이 없으면 사기죄는 물론이고 사문서위조죄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송장은 상대방명의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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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하나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와 사기죄에 해당하면 같이 고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은 보냈다고 하였으나 송장 등 위조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만 해당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