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달된 남의 택배를 취하지는 않고 뜻기만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잘못 배달된 택배를 취하지는 않고 뜯기만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수령인을 미처 확인않고 뜯었는데
그것이 정말 잘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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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택배를 개봉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만약 고의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 배달된 것을 과실로 확인하지 않고 뜯었다면,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행위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밀침해죄라고 하여 타인의 우편 등을 개봉하는 경우에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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