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밀침해죄라고 하여 타인의 우편 등을 개봉하는 경우에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