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액 5만원에 대해 소액민사소송을 승소 했습니다.
이 5만원에 대한 승소판결로 채무자의 통장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나요?할 수 있다면, 1만원씩 5개 은행에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