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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9.11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양도 관련하여 취득시기를 파악하기위해 등기부등본을 보고 있는데

등기원인 : 1996년 5월 매매 이고 소유권 접수일은 1997년 12월 이라고 나와있는데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인데

이 경우 대금청산일은 1996년 5월 매매로 96년이 취득시기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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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원인은 잔금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잔금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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