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양도 관련하여 취득시기를 파악하기위해 등기부등본을 보고 있는데
등기원인 : 1996년 5월 매매 이고 소유권 접수일은 1997년 12월 이라고 나와있는데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인데
이 경우 대금청산일은 1996년 5월 매매로 96년이 취득시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원인은 잔금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잔금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