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 회사에서 근무할 때 4대보험, 근로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라는 회사에서 월급 200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사정에 의해 전혀 관련 없는 B라는 회사에도 소속되어 일해야된다고 가정했을 때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급여 및 4대보험
1) 급여: A회사에서 80%인 160만원, B회사에서 20%인 40만원을 지급할 때,
A회사에서는 급여 감소에 따른 신고를 해야되나요?
2) 4대보험
(1) 두 회사 공통적으로 필수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항목이 있나요?
(2) 4대보험을 두개 회사에서 쪼개서 가입해도 되나요?
예) A회사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 B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3)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와 A, B회사는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씩만 납부하면 되나요?
(4)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한데 월보수액이 높은 A회사에서 납부하게 되면
실제 본인이 받는 급여인 200만원이 아닌 160만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2. 근로계약
: 근로자는 A회사에서 상주하여 근무하고 B회사에서는 비상주로 근무할 예정이며,
근로시간 또한 유동적입니다.
1) 근로시간: A, B회사에서 같이 일을 할 때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나요?
예) A회사에서 주 40시간 / B회사에서 주 20시간
2) B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정 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총 근무시간만 작성해도 되나요?
예) 근로일: 월요일 ~ 금요일 / 근로시간: 주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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