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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진도개141
기운찬진도개14121.10.18

2개 회사에서 근무할 때 4대보험, 근로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라는 회사에서 월급 200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사정에 의해 전혀 관련 없는 B라는 회사에도 소속되어 일해야된다고 가정했을 때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급여 및 4대보험

1) 급여: A회사에서 80%인 160만원, B회사에서 20%인 40만원을 지급할 때,

A회사에서는 급여 감소에 따른 신고를 해야되나요?

2) 4대보험

(1) 두 회사 공통적으로 필수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항목이 있나요?

(2) 4대보험을 두개 회사에서 쪼개서 가입해도 되나요?

예) A회사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 B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3)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와 A, B회사는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씩만 납부하면 되나요?

(4)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한데 월보수액이 높은 A회사에서 납부하게 되면

실제 본인이 받는 급여인 200만원이 아닌 160만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2. 근로계약

: 근로자는 A회사에서 상주하여 근무하고 B회사에서는 비상주로 근무할 예정이며,

근로시간 또한 유동적입니다.

1) 근로시간: A, B회사에서 같이 일을 할 때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나요?

예) A회사에서 주 40시간 / B회사에서 주 20시간

2) B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정 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총 근무시간만 작성해도 되나요?

예) 근로일: 월요일 ~ 금요일 / 근로시간: 주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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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 및 4대보험

    1) 급여: A회사에서 80%인 160만원, B회사에서 20%인 40만원을 지급할 때,

    A회사에서는 급여 감소에 따른 신고를 해야되나요?

    2) 4대보험

    (1) 두 회사 공통적으로 필수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항목이 있나요?

    (2) 4대보험을 두개 회사에서 쪼개서 가입해도 되나요?

    예) A회사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 B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3)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와 A, B회사는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씩만 납부하면 되나요?

    (4)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한데 월보수액이 높은 A회사에서 납부하게 되면

    실제 본인이 받는 급여인 200만원이 아닌 160만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이 높은 사업장에 자동가입되며,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

    : 근로자는 A회사에서 상주하여 근무하고 B회사에서는 비상주로 근무할 예정이며,

    근로시간 또한 유동적입니다.

    1) 근로시간: A, B회사에서 같이 일을 할 때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나요?

    예) A회사에서 주 40시간 / B회사에서 주 20시간

    ▶ 별도로 보셔야합니다.

    2) B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정 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총 근무시간만 작성해도 되나요?

    예) 근로일: 월요일 ~ 금요일 / 근로시간: 주 15시간

    ▶ 총 근무시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동일 사업장이 아닌 한 각 회사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각각의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3.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두 회사 공통적으로 필수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항목이 있나요?

    ☞두 사업장 모두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고용/산재/연금/건강보험 가입은 필수가 되며, 고용보험은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자동 가입이 됩니다.

    (2) 4대보험을 두개 회사에서 쪼개서 가입해도 되나요?

    예) A회사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 B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조건에 따라 다르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와 A, B회사는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씩만 납부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4)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한데 월보수액이 높은 A회사에서 납부하게 되면

    실제 본인이 받는 급여인 200만원이 아닌 160만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개의 사업장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의 아하커넥츠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감소시 보수월액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2.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건강 연금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B사업장의 임금으로 볼때 60시간 미만으로

    보입니다.

    3. 네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별개의 회사라면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5. 별개의 회사라면 소정근로시간은 각각 판단합니다.

    6.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특정되어야 합니다.

    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에만 가입되고 나머지는 모두 이중가입이 됩니다. 임의로 나눠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각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두 개의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면 고용보험 허위신고가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 별개 회사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한 회사에서 주 40시간 이내면 되고 두 회사의 근로시간을 합하지 않습니다. 총근무시간만 정하고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에 따른다고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