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화단에 개인 텃밭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화단 쪽에 텃밭을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관리실은 어떠한 조치도 못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공용 공간을 이렇게 개인으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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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반환이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진행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단독 사용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입주민들 의사를 모아 집단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