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휴일일수.연차.임금관련 질문
공공기관근무자이며
주5일근무
근로일 화~일
토.일.공휴일 개관
월)휴관일 고정휴무 +주중휴무 : 2일휴무
평일공무직근로자와 동일임금 받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공휴일이 휴관일=유급휴일=월요일인 경우
평일근로자보다 근무일수 많음
예로) 1.1신정경우 평일근로자 4일근무. 저는 5일근무
평일근로자 1.1/토/일 3일휴무 4일근무.
저는 1.1=월요일=휴관일=유급휴일.주휴일겹쳐/주중1일
2일휴무 5일근로.
2.설이나 추석 월고정, 하루휴무
공휴일 보통 쉬는 거 없이 근무(휴일수당은받음.근무시)
평일근로자보다 근무일수 많음
예로) 추석경우
평일근로자 16.17.18/21.22(토.일) 5일휴무 2일근무
저는 추석당일휴관/주중1일 2일휴무. 5일근무vs3일근무(16.18공휴일근무가능)
이경우 평일근로자보다 근무일수가 더 많고 동일임금 받는데 문제 없나요???
(휴일근무시 휴일수당은 받음 1.5배)
추가질문)
22.1.3입사경우
24년부터 연차 몇개 부여 되나요?
16일인지 15일인지 궁금합니다.
1.1일 연차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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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이 휴일이면 월요일에 공휴일이 겹쳐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문제 없습니다.
2. 15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일과 휴일의 차이로 인하여 같은 주5일 근무자의 경우에도 임금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2. 24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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