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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happy
gogohappy24.01.07

근무일수.휴일일수.연차.임금관련 질문

공공기관근무자이며

주5일근무

근로일 화~일

토.일.공휴일 개관

월)휴관일 고정휴무 +주중휴무 : 2일휴무

평일공무직근로자와 동일임금 받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공휴일이 휴관일=유급휴일=월요일인 경우

평일근로자보다 근무일수 많음

예로) 1.1신정경우 평일근로자 4일근무. 저는 5일근무

평일근로자 1.1/토/일 3일휴무 4일근무.

저는 1.1=월요일=휴관일=유급휴일.주휴일겹쳐/주중1일

2일휴무 5일근로.

2.설이나 추석 월고정, 하루휴무

공휴일 보통 쉬는 거 없이 근무(휴일수당은받음.근무시)

평일근로자보다 근무일수 많음

예로) 추석경우

평일근로자 16.17.18/21.22(토.일) 5일휴무 2일근무

저는 추석당일휴관/주중1일 2일휴무. 5일근무vs3일근무(16.18공휴일근무가능)

이경우 평일근로자보다 근무일수가 더 많고 동일임금 받는데 문제 없나요???

(휴일근무시 휴일수당은 받음 1.5배)

추가질문)

22.1.3입사경우

24년부터 연차 몇개 부여 되나요?

16일인지 15일인지 궁금합니다.

1.1일 연차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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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이 휴일이면 월요일에 공휴일이 겹쳐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문제 없습니다.

    2.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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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일과 휴일의 차이로 인하여 같은 주5일 근무자의 경우에도 임금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2. 24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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