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근무자이며
주5일근무
근로일 화~일
토.일.공휴일 개관
월)휴관일 고정휴무 +주중휴무 : 2일휴무
평일공무직근로자와 동일임금 받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공휴일이 휴관일=유급휴일=월요일인 경우
평일근로자보다 근무일수 많음
예로) 1.1신정경우 평일근로자 4일근무. 저는 5일근무
평일근로자 1.1/토/일 3일휴무 4일근무.
저는 1.1=월요일=휴관일=유급휴일.주휴일겹쳐/주중1일
2일휴무 5일근로.
2.설이나 추석 월고정, 하루휴무
공휴일 보통 쉬는 거 없이 근무(휴일수당은받음.근무시)
평일근로자보다 근무일수 많음
예로) 추석경우
평일근로자 16.17.18/21.22(토.일) 5일휴무 2일근무
저는 추석당일휴관/주중1일 2일휴무. 5일근무vs3일근무(16.18공휴일근무가능)
이경우 평일근로자보다 근무일수가 더 많고 동일임금 받는데 문제 없나요???
(휴일근무시 휴일수당은 받음 1.5배)
추가질문)
22.1.3입사경우
24년부터 연차 몇개 부여 되나요?
16일인지 15일인지 궁금합니다.
1.1일 연차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