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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happy
gogohappy23.12.30

평일근로자와 다른 주말근무자의 근무일수 문의

주5일 근무 월요일(휴관일=주휴일)/선택1일휴무(화~일)

1.1.신정쉬면 해당주 평일근무자 4일근무

저의 경우

1.1쉬고 화~일 중 하루 휴무 5일근무

1일을 더 근무하게 됩니다

이경우 1일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일휴무 또는 1일연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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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월요일 주휴일이고 두분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을 쉬어 5일근무를 하는데 왜 한분이

    4일만 일하는지 알 수 없지만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맞게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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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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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원래 휴일이고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에 대해 1일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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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자가 공휴일로 더 쉬는 것은 우연한 사정으로 더 쉬는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추가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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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주휴일에 법정공휴일이 걸리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냥 주휴일만 처리됩니다.

    소정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걸려야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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