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근로자와 다른 주말근무자의 근무일수 문의
주5일 근무 월요일(휴관일=주휴일)/선택1일휴무(화~일)
1.1.신정쉬면 해당주 평일근무자 4일근무
저의 경우
1.1쉬고 화~일 중 하루 휴무 5일근무
1일을 더 근무하게 됩니다
이경우 1일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일휴무 또는 1일연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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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월요일 주휴일이고 두분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을 쉬어 5일근무를 하는데 왜 한분이
4일만 일하는지 알 수 없지만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맞게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원래 휴일이고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에 대해 1일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자가 공휴일로 더 쉬는 것은 우연한 사정으로 더 쉬는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추가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주휴일에 법정공휴일이 걸리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냥 주휴일만 처리됩니다.
소정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걸려야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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