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월요일(휴관일=주휴일)/선택1일휴무(화~일)
1.1.신정쉬면 해당주 평일근무자 4일근무
저의 경우
1.1쉬고 화~일 중 하루 휴무 5일근무
1일을 더 근무하게 됩니다
이경우 1일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일휴무 또는 1일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월요일 주휴일이고 두분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을 쉬어 5일근무를 하는데 왜 한분이
4일만 일하는지 알 수 없지만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맞게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원래 휴일이고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에 대해 1일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자가 공휴일로 더 쉬는 것은 우연한 사정으로 더 쉬는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추가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주휴일에 법정공휴일이 걸리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냥 주휴일만 처리됩니다.
소정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걸려야 유급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