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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happy
gogohappy23.12.30

답답함에 문의드려요. 평일근로자와 동일임금 하지만 다른 근무일수

평일근무자랑 동일한 임금 받는 데

근무일수가 더 많습니다

예를들어 1.1신정있어 평일근로자는 4일근무인데 토.일쉬고

저는 1.1신정쉬고 선택휴무1일 5일근무합니다

평일근로자와 동일임금받고 하루를 더 일하는대요~

하루에대한 휴무나 수당같은 보상은 없는건가요

공휴일이 낄 때면 근무일수는 많은데

돈은 똑같이 받아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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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글에도 답변을 하였지만 월요일 주휴일이고 두분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을 쉬어 5일근무를 하는데 왜 한분이

    4일만 일하는지 알 수 없지만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맞게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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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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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이에 대해 별도의 휴무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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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같은데, 근무일수는 많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나,

    세부적인 근로계약의 내용 및 여타 차이가 있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계약 내용이 특별히 정해진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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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근속연수, 능력, 책임, 권한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별로 임금수준을 달리 적용하더라도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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