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함에 문의드려요. 평일근로자와 동일임금 하지만 다른 근무일수
평일근무자랑 동일한 임금 받는 데
근무일수가 더 많습니다
예를들어 1.1신정있어 평일근로자는 4일근무인데 토.일쉬고
저는 1.1신정쉬고 선택휴무1일 5일근무합니다
평일근로자와 동일임금받고 하루를 더 일하는대요~
하루에대한 휴무나 수당같은 보상은 없는건가요
공휴일이 낄 때면 근무일수는 많은데
돈은 똑같이 받아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글에도 답변을 하였지만 월요일 주휴일이고 두분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을 쉬어 5일근무를 하는데 왜 한분이
4일만 일하는지 알 수 없지만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맞게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이에 대해 별도의 휴무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같은데, 근무일수는 많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나,
세부적인 근로계약의 내용 및 여타 차이가 있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계약 내용이 특별히 정해진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근속연수, 능력, 책임, 권한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별로 임금수준을 달리 적용하더라도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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