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오피스텔 포함) 2채를 임대운영시작하는데,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되나요?
주택 1채 : 본인 거주중
주택 1채(월세) : 보증금 5,250만원 / 월세 147만원
(주거용)오피스텔 1채(전세) : 보증금 25,000만원
2채 이상은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정도로만 대충알고 있는데
질문1)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되나요?
질문2) 해야된다면 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신고해야 되나요?
질문3) 구체적인 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 1주택자만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