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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독한상사조130
고독한상사조130

주택(오피스텔 포함) 2채를 임대운영시작하는데,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되나요?

주택 1채 : 본인 거주중

주택 1채(월세) : 보증금 5,250만원 / 월세 147만원

(주거용)오피스텔 1채(전세) : 보증금 25,000만원

2채 이상은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정도로만 대충알고 있는데

질문1)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되나요?

질문2) 해야된다면 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신고해야 되나요?

질문3) 구체적인 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하셔야 합니다.

    2. 소득세법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 1주택자만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3.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