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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사슴벌레251
깜찍한사슴벌레25123.11.10

아래 상황 제가 손해배상 청구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11/1일자로 프랜차이즈 한 뷰티샵에 인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인턴 최대 3개월,식대 제공,월급 240-250인데 인턴기간 동안 매달 교육비 50만원 생성되며 월급 받으면 다시 돌려주는 시스템 입니다.인턴 기간 동안 하루 12시간 출근에 1시간 밥타임 30분정도 휴계 시간 있는데 잘 지켜지지는 않았어요.일요일 정기휴무고 주 1회 휴무인데 지금까지 딱 일요일 한번하고 10일 금요일 휴무했습니다.9일까지 일하고 그 저녁에 그만 둔다고 말했는데 월말에 제 앞으로 연습하라고 잡아 놓은 가벼운 관리 들이 3-4건 있고 샵 스케줄이 꼬인다고 저한테 금전적인 피해가 갈수 있다고 하면서 월말까지 나오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할것 같습니다.어차피 교육비도 내야 되서 그 동안 일한거에 대한거는 받을 생각 안했는데 금전적인 피해가 있다고 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거나 제가 돈을 더 줘야 되는 상황으로도 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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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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