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일자로 프랜차이즈 한 뷰티샵에 인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인턴 최대 3개월,식대 제공,월급 240-250인데 인턴기간 동안 매달 교육비 50만원 생성되며 월급 받으면 다시 돌려주는 시스템 입니다.인턴 기간 동안 하루 12시간 출근에 1시간 밥타임 30분정도 휴계 시간 있는데 잘 지켜지지는 않았어요.일요일 정기휴무고 주 1회 휴무인데 지금까지 딱 일요일 한번하고 10일 금요일 휴무했습니다.9일까지 일하고 그 저녁에 그만 둔다고 말했는데 월말에 제 앞으로 연습하라고 잡아 놓은 가벼운 관리 들이 3-4건 있고 샵 스케줄이 꼬인다고 저한테 금전적인 피해가 갈수 있다고 하면서 월말까지 나오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할것 같습니다.어차피 교육비도 내야 되서 그 동안 일한거에 대한거는 받을 생각 안했는데 금전적인 피해가 있다고 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거나 제가 돈을 더 줘야 되는 상황으로도 갈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