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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사슴벌레251
깜찍한사슴벌레25123.11.09

부탁드립니다.갑자기 퇴사시 생기는 금전적 불이익?

안녕하세요.

11/1일자로 프랜차이즈 한 뷰티샵에 인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인턴 최대 3개월,식대 제공,월급 240-250인데 인턴기간 동안 매달 교육비 50만원 생성되며 월급 받으면 다시 돌려주는 시스템 입니다.인턴 기간 동안 하루 12시간 출근에 1시간 밥타임 30분정도 휴계 시간 있는데 잘 지켜지지는 않았어요.일요일 정기휴무고 주 1회 휴무인데 지금까지 딱 일요일 한번하고 10일 금요일 휴무했습니다.9일까지 일하고 그 저녁에 그만 둔다고 말했는데 월말에 제 앞으로 연습하라고 잡아 놓은 가벼운 관리 들이 3-4건 있고 샵 스케줄이 꼬인다고 저한테 금전적인 피해가 갈수 있다고 하면서 월말까지 나오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할것 같습니다.어차피 교육비도 내야 되서 그 동안 일한거에 대한거는 받을 생각 안했는데 금전적인 피해가 있다고 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거나 제가 돈을 더 줘야 되는 상황으로도 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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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 등 금전적 불이익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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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원할 때 언제든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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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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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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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참고로 일단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보더라도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3,093,118원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분도 노동청

    신고사항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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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이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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