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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산양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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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급여 및 교육기간 무급

안녕하세요, 이번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화,수,목 오후 5시반부터 11시반까지 하기로 했고, 약 5일정도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교육기간동안은 무급으로 진행되고, 3개월동안도 수습기간으라 90% 급여로만 받는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고요.

혹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최저시급보다도 적게 받을줄은 몰랐어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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