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급여 및 교육기간 무급
안녕하세요, 이번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화,수,목 오후 5시반부터 11시반까지 하기로 했고, 약 5일정도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교육기간동안은 무급으로 진행되고, 3개월동안도 수습기간으라 90% 급여로만 받는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고요.
혹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최저시급보다도 적게 받을줄은 몰랐어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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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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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무교육이거나 그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에 부합한다면 교육시간이라는 명목하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1년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어 90%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 이 부분은 위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급여는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교육기간이라도 그 내용에 따라 급여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