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무교육이거나 그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에 부합한다면 교육시간이라는 명목하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1년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어 90%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 이 부분은 위법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