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관련햐서 질문 드립니다.
형사건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신청해서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공탁을 신청해서 넣은 다음 다시 회수 할 방법이 있나요?
공탁은 한번 하면 회수 못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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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한번 하면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원칙상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겠습니다.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는 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형량에 감경되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죄선고가 확정되었거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스스로 동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공탁의 경우 민사공탁과 달리 일단 공탁하고 나면 피해자의 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회수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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