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 관련햐서 질문 드립니다.
형사건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신청해서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공탁을 신청해서 넣은 다음 다시 회수 할 방법이 있나요?
공탁은 한번 하면 회수 못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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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한번 하면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원칙상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겠습니다.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는 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형량에 감경되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죄선고가 확정되었거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스스로 동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민사공탁과 달리 일단 공탁하고 나면 피해자의 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회수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