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 방법 맞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
시급 10,000원/ 1일 8시간(9시~6시) 월~토 근무/
시급제 근로자가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월요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급여계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기본근로 : 10,000 × 8 × 5 = 400,000
(2) 주휴수당 : 10,000 x 8 = 80,000
(3) 연장근무 : 10,000 × 8 × 1.5 = 120,000
(4) 총액 : 600,000원
(1) 기본근로 : 12,000원(주휴수당 포함 시급) × 48 = 576,000
(2) 연장근무 : 10,000 × 8 × 0.5 =40,000
(3) 총액 : 616,000원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기본근로 : 10,000 × 8 × 5 = 400,000
(2) 주휴수당 : 10,000 x 8 = 80,000
(3) 연장근무 : 10,000 × 8 × 1.5 = 120,000
(4) 총액 : 600,000원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산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1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이 1만원이라면, 1번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이 최대치이므로, 1주일에 8시간*만원=8만원 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임금계산방법은 위에 적어주신 방법이 맞습니다.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8시간에 대한 주휴가 더 붙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