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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목욕탕에서 목도리 분실되어 손해배상요구

목욕탕 사물함에 목도리를 넣어두었는데 열쇠로 열어보니 목도리가 분실됨.
- 목욕탕 측에서는 귀중품 분실 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고 함.
- 이러한 경우 소비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배상요구를 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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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2.12.17

    안녕하세요. 갸름한칠면조122입니다.

    cctv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또한 귀중품 분실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나 그것은 일방적 고지이기도 하고 목욕탕측도 시끄러워지는 것을 싫어해서 적당히 배상을 해주기를 협의할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