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도 법이 정한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를 계약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월급과 별개로 금액을 나누어야 하고 연차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 초과 시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고,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