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주5일 근로자가 1/2퇴사하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마지막 날은 12/29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퇴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모두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겼습니다. 25개를 사용했다면 16개의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1년에 3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했다면 10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29일까지 근로 후 퇴사일을 1월2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