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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반달곰101
의젓한반달곰10123.12.04

연차휴가 문의 (퇴사시) 및 퇴사일자

안녕하세요

입사일 21년9월10일

퇴사일 24년1월2일자 (사직서표기)

현재까지 연차사용 25개

퇴사시점 시 제가 연차수당 요청할수있는 개수는 몇개인가요?

매년1월1일 기점으로 연차를 주고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2조를 이유로 1년에 15개가 아닌 12개씩 주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요? (근로계약서에는 15개로 명시)

그리고 사직서에 1월2일로 표기하면 실제근무일은 12월29일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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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41-25=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45.6-25= 20.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1.1.이 마지막 근로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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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총 11+15+15=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11+5+15+15=46

    따라서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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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09.10.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주5일 근로자가 1/2퇴사하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마지막 날은 12/29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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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시 45.6일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가 공휴일에 대한 것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위법입니다. 퇴사일이 1월 2일이면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12월 2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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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1년에 15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대체를 하는 것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21년 9월 10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25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는 16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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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퇴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모두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겼습니다. 25개를 사용했다면 16개의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1년에 3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했다면 10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29일까지 근로 후 퇴사일을 1월2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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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기준으로 산정 시 총 41일(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 시)이 됩니다.

    41일 중 사용한 25일을 제외한 16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직서 상 퇴사일이 1월 2일이고, 해당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1월 2일까지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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