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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늑대202
예를 들어, 남편이 기결수용자인데 아내와 일반접견을 한 녹음내용을 변호사가 동의없이 소에 요청해서 몰래 따로 들어볼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변호사가 구치소에 위 녹음내용을 임의로 요청한다고 하여 구치소에서 임의제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소송절차 등이 아닌 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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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변호사라 따로 요청하여 이를 몰래 받아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이므로 함부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