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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중요한 조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중요한 조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효력 발생 조건, 해지 조항, 분쟁 해결 방법 등을 포함한 주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항목들이 누락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나 불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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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ㆍ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적어주신 계약의 해지사유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내용을 계약서의 내용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내용으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