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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코알라70
날렵한코알라7023.10.24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하나요?

제가 2개월 편의점 근무 하고 퇴사를 정확히 통보하고 편의점을 그만 뒀는데

제가 생각해보니 저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받은 적도 없고 근무 시간을 바꿔도 근로 계약서를 받지도 쓴 적도 없습니다. 그 후 제가 사장님에게 연락한 뒤 그만 둔다고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주질 않고 자기네 입장만 말하는데 물론 저도 많이 트러블 많이 일으켜 문제를 일으키긴 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결론은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이 사건으로 그 편의점이 저를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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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에서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개월 근로한 것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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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저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받은 적도 없고 근무 시간을 바꿔도 근로 계약서를 받지도 쓴 적도 없습니다. 그 후 제가 사장님에게 연락한 뒤 그만 둔다고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주질 않고 자기네 입장만 말하는데 물론 저도 많이 트러블 많이 일으켜 문제를 일으키긴 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결론은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이 사건으로 그 편의점이 저를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한 것이며, 퇴직금 체불이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민사적으로 소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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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회사가 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고 하여

    회사가 민사소송을 걸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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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2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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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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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법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2. 이와 별개로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미작성시 법위반이 되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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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한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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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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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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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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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2개월 일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사측이 그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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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신고가능합니다. 2개월 근무했으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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