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저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받은 적도 없고 근무 시간을 바꿔도 근로 계약서를 받지도 쓴 적도 없습니다. 그 후 제가 사장님에게 연락한 뒤 그만 둔다고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주질 않고 자기네 입장만 말하는데 물론 저도 많이 트러블 많이 일으켜 문제를 일으키긴 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결론은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이 사건으로 그 편의점이 저를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한 것이며, 퇴직금 체불이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민사적으로 소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