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카페 알바를 그만하겠다고 당일날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제가 무단으로 나오지 않아서 직원이 없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소송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무단퇴사에 대한 문제제기로 실제 소송 청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그만두기 전에 커피 뽑아 마시라고 하셔놓고 그만둔다고 하까 그것도 다 돈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해주시면 그것도 효력이 있나요?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 동의 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하는 바,
해당 사유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