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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코끼리222
건장한코끼리22222.06.08

그만둔 후 직원이 없다고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가 며칠전에 카페 알바를 그만하겠다고 당일날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제가 무단으로 나오지 않아서 직원이 없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소송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장님이 그만두기 전에 커피 뽑아 마시라고 하셔놓고 그만둔다고 하까 그것도 다 돈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해주시면 그것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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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문의하신 것에 대한 것으로 손해배상 자체를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법원에서 그것을 인정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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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퇴사한다하여 모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데 근로자가 없더라도 어쨋든 운영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을 때 사업주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장님께서 지급한 음료에 대해서는 반환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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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소송을 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커피를 먹으라고 한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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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뽑아먹은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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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다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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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카페 알바를 그만하겠다고 당일날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제가 무단으로 나오지 않아서 직원이 없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소송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무단퇴사에 대한 문제제기로 실제 소송 청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그만두기 전에 커피 뽑아 마시라고 하셔놓고 그만둔다고 하까 그것도 다 돈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해주시면 그것도 효력이 있나요?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 동의 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하는 바,

    해당 사유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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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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